소프트웨어 진흥법 2차 토론회 개최유망 기업 지원 방안 등 중점 논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 및 투자 활성화'를 주제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부개정 후속조치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열린 과기정통부 2차관 주재 '소프트웨어 협단체 간담회'와 '1차 토론회'에 이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의 후속조치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상용소프트웨어협회,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등 20여개 소프트웨어 협단체와 학계·법조 전문가가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소프트웨어 유망기업 육성방안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제도 도입방안 ▲분리발주 등 상용 소프트웨어 활성화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됐다.

    우선 유망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ICT 유관 시설에 집적하고, 전문가 멘토링 및 기업 간 네트워킹 등 지원을 집중해 우수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고용 및 매출 성장률이 높은 소프트웨어 고성장 기업 지원을 확대해 선도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중소 소프트웨어 수출기업이 해외고객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해외 CS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 밖에도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의 유형을 이미 상용화된 민간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과 공공에서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민간기업이 우수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을 관련 공공기관에 제안하는 것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 시 제안기업에 가산점 부여 등 우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인력양성·연구개발', '지역 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주제로 추가 토론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토론회 논의 내용을 토대로 실행계획과 하위법령 등을 마련해 8월 중 입법예고를 실시, 12월 초 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