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사업 발주준비 3개월 앞당겨 충분한 사업기간 확보 지원보안, 품질관리 우수사업자 등에 대해 원격지 개발 허용시 우대
-
정부가 공공SW사업 적기발주를 통해 충분한 사업기간을 보장하고, 코로나19 이후 환경변화를 고려한 원격지 개발 활성화에 나선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부터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우선 공공SW 구축사업에 대한 발주관리가 강화된다.1억원 이상의 모든 공공SW 구축사업을 대상으로 발주자는 차년도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예상 사업기간 및 예상 발주시기를 전년도 9월말까지 조기 결정토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공공SW구축사업이 제때발주(적기발주)되고 있는지 여부도 상시 관리할 방침이다.제도개선을 통해 발주기관은 SW사업 발주준비를 사업시행년도의 연초가 아닌 전년도 9월말까지 3개월 앞당겨 착수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공SW 구축사업의 발주시기도 앞당겨져 SW사업자에게도 충분한 사업기간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공공SW 구축사업에 대한 원격지 개발도 활성화한다.공공SW 구축사업 발주자는 SW사업 발주시 사업자가 보안요건 등을 충족하는 작업장소를 제안할 수 있도록 의무화 했다. 작업장소에 대한 검토시 보안·품질관리 우수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우대한다.제도개선을 통해 원격지 개발이 활성화되고, 발주기관 내 작업장소로 장기출장에 따른 비용절감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정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SW업계의 의견을 적극 청취, 공공SW 사업환경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