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임물관리위원회
    ▲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와 전라남도지방경찰청은 대리게임 업체 5곳의 운영자 6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해부터 유명 온라인 게임의 대리게임 업체에 대해 합동 수사를 전개해왔다.

    대리게임은 게임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게임사와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야기하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왔다. 지난해 6월 25일부터 대리게임처벌법이 시행돼 법적 처벌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수사과정에서 검거된 대리게임 업체는 '리그오브레전드', '오버워치' 등 유명 e스포츠 게임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3월부터 9개월 가량 운영했다. 적발된 업체들의 범죄수익은 각각 1100만~8000만원으로 총 1억 8300만원이다.

    이재홍 게임위 위원장은 "앞으로도 대리게임, 불법프로그램과 같은 게임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및 게임사와 공조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