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접수… 중기 채권담보부증권 한도 높여손병두 부위원장 "민생경제서 속도·방역 가장 중요"
  •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에 대한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오는 23일부터 2차 대출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이고 1차와 중복 신청도 허용하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금융리스크 점검반 영상회의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추진에 가장 중요한 점은 속도와 방역"이라며 "소상공인 2차 지원프로그램의 대출한도를 상향하고 1,2차 프로그램 간 중복신청을 허용한다"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9조4000억원의 지원 여력이 있는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의 경우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보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출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기존 1000만원)하고 1차, 2차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지원받은 분(3000만원 이하)들도 다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5월25일부터 시작된 코로나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액은 이달 11일까지 총 6521억원으로 전체 재원(10조원)의 6.5%에 그쳤다. 

    금융당국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강화도 발표했다.

    코로나19 대응 채권담보부증권(P-CBO) 한도도 기존 중견기업 700억원에서 1050억원, 대기업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후순위채 인수비율도 기존 1.5~ 9%에서 1.5~ 6%로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