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 업체 특별 점검 실시…부적정 시 배출·운반 업체까지 처벌"부적정 처리업체는 처벌…적정 처리업체는 지원대책 추진할 것"
  •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법·방치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간처리업체 일제 조사에 나선다.

    재활용품에서 파생된 선별 잔재물이 높은 처리단가로 인해 불법·방치 폐기물로 전환될 우려가 있어서다.

    환경부는 불법·방치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간처리업체의 특별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환경부는 ‘올바로 시스템’을 통해 공공·민간 선별장에서 잔재물을 받아 처리하는 중간처리업체별 반입·반출량과 이동경로 등 처리실태를 파악하고 부적정 처리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 지방 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해 관련 법적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처리 중인 불법·방치 폐기물에 대해서도 처리 과정에서 재방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업체의 적법처리 여부도 점검키로 했다.

    환경부는 불법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행위자의 범위를 배출업체·운반업체까지 확대하고 책임을 강화해 엄벌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지난 5월에 개정한 바 있다. 

    불법 폐기물 처리책임을 불법 폐기물의 배출・운반・처분・재활용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여해 법령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까지 확대하고 이를 미이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불법 폐기물로 취득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폐기물을 불법 처리함으로써 취득한 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환경부는 재활용품 선별과정에서 잔재물이 최소화되도록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자원관리 도우미 활동을 통해 음식 찌꺼기 등 이물질이 묻은 폐비닐·플라스틱, 재활용 불가품 등의 혼입도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부적정 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면서도 “잔재물 처리 여건이 악화된 점을 고려해 적정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지원대책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