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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구입한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했다면 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법(주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주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주임법으로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해 매입자의 주택 실거주를 막을 수 있는 부작용이 생겼다"며 "계약부터 등기까지 시일이 걸리는 주택매매 현실상 새로운 매입자는 세입자의 계약갱신권 요구를 막을 방법이 없는 상태"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김 의원은 "최근 현장에서는 잔금을 치루지 않고 등기를 하는 복등기 등 편법 거래가 성행하고 임대인, 임차인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등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새로운 매입자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할 경우 등기를 마치지 않더라도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실제로 개정된 주임법에 따라 이미 매매계약서가 체결된 아파트에 사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서 신규 매입자가 실거주를 하려해도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국토부는 실거래 목적으로 집을 구입했어도 등기 이전 세입자가 기존 집주인에게 청구권을 행사하면 계약을 갱신해줘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만료 6개월 전부터 쓸 수 있다. 때문에 김 의원의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구입할때는 잔여 임대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매물을 계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