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발의된 기업부담법안 284건… 20대 국회 보다 40%↑공정거래법 개정안 포함된 내부거래 규제대상 확대 지적“지주사 소속기업끼리의 거래는 예외로 인정해달라”
  • ▲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뉴데일리
    ▲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뉴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규제를 쏟아내는 21대 국회에 38개 입법과제를 건의했다. 경영에 큰 영향을 주는 법안에 관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담법안의 경우 입법 필요성과 함께 현장에 미칠 영향 등을 충분히 고민해달라는 의미다.

    대한상의는 21일 주요 입법현안에 관한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21대 국회 개원 후 3개월간 발의된 기업부담법안은 284건이다. 20대와 비교해 40%가량 늘었다. 특히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 정상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 많다. 이로 인해 기업의 불안감은 어느 때보다 높은 실정이다.

    대한상의는 보고서를 통해 기업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13대 법안을 선별해 경제계의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부거래 규제대상 확대에 관한 대안을 내놓았다. 내부거래 규제대상을 획일적으로 늘리면 자회사 지분율이 평균 72.7%에 달하는 지주사 소속기업은 대부분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앞선 정부가 지주사 전환을 장려해왔는데, 이제 와서 획일적으로 규제하면 정부정책에 관해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

    대한상의는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지주사가 아닌 기업 및 지주 소속기업이 지주에 포함되지 않은 계열사와 거래하는 등의 경우에만 내부거래 대상으로 판단하라고 지적했다. 지주사 소속기업들의 거래는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뜻이다.

    정영석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21대 국회에서 만큼은 기업 관련 규제에 관해 현장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합리적 대안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입법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법제를 조속히 정비해 우리 경제에 변화와 혁신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