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뒷광고 제재 강화, 광고·협찬 표기 강조"위반 시 신고·모니터링 통해 검색 노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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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자사 블로그에서 발생한 '꼼수 뒷광고' 논란과 관련, 검색 노출 제외 등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최근 유튜브 등 SNS에서 뒷광고 논란이 잇따라 발생한데 이어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같은 논란이 일자 즉각 조치에 나선 것이다.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블로거들을 대상으로 "본문 내 대가성 표기가 미흡할 경우 통합검색 노출이 제한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청자 몰래 업체로부터 광고·협찬을 받아온 일부 유튜버의 뒷광고 논란과 관련해 해당 콘텐츠에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명기하도록 했다.다만 일부 네이버 블로거들의 경우 협찬 표기를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거나 교묘하게 가리는 등 정부의 지침을 피해가려는 사례가 확인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네이버가 지적한 '꼼수'는 세 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대가성 표기를 하기는 했지만, 본문 배경색이나 희미한 색을 사용해 잘 보이지 않게 한 경우가 첫 번째다.두 번째는 대가성이 명확한 일부 문서에만 표기를 하고 대가의 종류가 다른 경우에는 표기를 생략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식당 평을 남기고 원고료를 받은 사실은 명시하면서도 식당 쿠폰을 받은 경우는 생략하는 등의 사례가 해당한다.세 번째는 본인의 경험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단순히 업체에서 전달한 원고 및 이미지를 그대로 올리는 경우다.네이버는 이 같은 행위들에 대해 신고·모니터링·알고리즘 등을 활용, 통합 검색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네이버 블로그 뒷광고 논란은 지난 2011년에도 발생한 바 있다.당시 네이버가 선정한 파워 블로거가 업체로부터 수억원대의 수수료를 받고 공동 구매를 진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정위와 국세청이 나서는 등 상당한 파문이 일었다.네이버는 블로그 운영원칙을 제정해 광고성 게시글에는 반드시 광고임을 명시하도록 했지만, 관련업계에서는 아직까지 위장 광고가 성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네이버 측은 "많은 창작자의 다양한 콘텐츠 생산이 늘어나는 만큼 뒷광고 논란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여전히 검색 사용자들을 속이기 위한 마케팅 활동으로 여러 좋은 콘텐츠 창작자들이 무분별하게 활용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