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소위와 상임위 개최해 관련 법 통과시킬 것"
  • ▲ 이원욱 과방위원장ⓒ뉴데일리DB
    ▲ 이원욱 과방위원장ⓒ뉴데일리DB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여아 합의를 통해 오는 23일까지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을 의결키로 결정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난 20일 미국 정부가 구글의 불법 행위에 대해 반독점소송을 제기했다. 자국 사업자임에도 강도 높은 법적 대응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인상 요구받으니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며 "구글의 독점적 행위를 막는 과방위 차원의 결의안 채택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원욱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여러 위원님들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했다"며 "10월 23일까지 상임위를 열어 관련 법을 통과시키자는 여야 간사, 그리고 저와의 합의 사항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인앱결제 수수료율 인상에 대해 많은 국민이 걱정을 하고 있다"며 "합의된 내용이 준수할 수 있도록 여야 간사에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글은 애플처럼 결제 정책을 바꿔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 30%를 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구글의 국내 모바일 점유율이 60%가 넘어 콘텐츠 및 IT업계에선 해당 방침에 강한 우려를 내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