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899억원 증액…"비공식 구두요청" 해프닝 일단락 사업추진 차일피일…"실제계약 7월초, 조합일정 따른 것" 일반사업비·공사비·이주비 등 3조원 장담…다툼여지 남아
  •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거구역(이하 반포3주구) 일부조합원과 시공사인 삼성물산간 갈등이 봉합수순에 들어갔다. 앞서 반포3주구 일부조합원과 삼성물산은 △공사비증액 △사업기간단축 불이행 △이주비 대출지연 등으로 갈등을 빚은바 있다.

    2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달초 화두가 됐던 '반포3주구 공사비증액 논란'은 '조합집행부-삼성물산-조합원'간 해프닝으로 끝났다.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이 지난달 5일 반포3주구 조합이사회에 공사비 899억3800만원이 증액된 계획안을 제출하면서다. 바뀐 계획안대로 공사가 진행될 경우 가구당 부담해야할 납부액은 기존보다 6032만원 더 늘어나게 된다.

    예상치 못한 부담금 증액소식에 일부조합원들이 들고 일어났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따라 가구당 4억200만원을 추가부담해할 처지에 공사비까지 증액될 위기에 놓인 까닭이다. 

    하지만 이는 단순착오에 의한 해프닝으로 일단락됐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우리가 (공사비를) 올려달라고 한게 아니라 조합집행부 쪽에서 '퀄리티 좋은 마감사양으로 할 경우 추가비용이 얼마정도 드느냐, (가격을) 여유롭게 책정해 달라'고 구두요청이 와 '이정도면 고사양이다'라고 알려준게 와전된 것"이라며 "만약 정식으로 요청이 왔다면 서로 공문을 주고 받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삼성물산측이 공언한 사업추진 일정도 표면적으로 차질이 빚어졌다. 당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9월내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를 개시해 내년 1월 현장을 철거하고 그해 5월 착공하겠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10월 현재까지 관리처분인가는커녕 서초구청측에 계획안도 제출하지 못했다. 이와관련 삼성물산은 이미 조합집행부와 상호협의가 끝난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후 조합요청에 따라 1개월가량 추가협상을 진행하고 7월7일 정식계약을 체결했다"며 "여기에 서초구청 재건축부담금 산정이 지연돼 9월말 통보받았고 조합쪽에서도 12월 관리처분계획 일정이 담긴 공문을 보내 업무에 참조하라고 요구해 왔다"고 반박했다.

    반포3주구 조합측 일정표를 보면 △조합원분양신청(2020.10.15) △관리처분계획(안)공람(2020.12.01) △조합원총회(관리처분 및 사업시행변경) (2020.12.20) △관리처분인가 신청(2021.01.10) △이주개시 (2021.03.01) △철거(2021.09.01)로 돼 있다.

    물론 다툼 여지는 아직 남아있다. 가장 민감한 '이주비' 문제다.

    다수 조합원들에 따르면 반포3주구 조합측은 지난 9월10일 '이주비 관련 조합원 질의사항에 대한 회신요청 건'이란 제목으로 삼성물산에 공문을 보내 25일까지 답신을 바랐지만 그보다 열흘가까이 늦은 10월6일에서야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이와관련 삼성물산 관계자는 "이주비 관련 질의공문을 9월10일에 받아 25일 발송하려고 했지만 추석연휴 등으로 (답변이) 늦어진건 사실"이라며 "조합원들이 궁금해 하는 사안을 이달 6일 조합측에 보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