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질병청, “의료진 판단 아래 중증환자 투여 권고”
  • ▲ 길리어드사이언스사의 '렘데시비르'. ⓒ서울대병원
    ▲ 길리어드사이언스사의 '렘데시비르'. ⓒ서울대병원
    코로나19 치료제로 ‘렘데시비르’의 ‘치료 기간 5일’ 단축 효과가 인정돼 미국 FDA의 치료제 승인에 이어 국내서도 중증환자 대상 사용이 계속 이뤄질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은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렘데시비르의 임상시험 결과와 관련 “의료진의 판단 아래 투여하는 것이 지속 권고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WHO는 렘데시비르 임상시험 결과, 사망률 및 치료기간 등에 있어 대조군과 시험군 간 차이가 없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식약처와 질병청은 발표내용 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실시했다. 

    코로나19 전문가위원회 및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미국 국립 알레르기 및 전염병 연구소(NIAID)에서 코로나19 중증환자에서 렘데시비르가 치료기간을 5일(P<0.001) 단축했다는 결과는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코로나19 치료제·백신에 대한 임상시험과 이상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안전하고 효과있는 의약품을 국내 도입해 우리 국민이 치료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2일(현지시간)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입원환자 치료에 쓸 수 있는 치료제로 정식 사용허가를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