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산정 평균입원일수 42일, 보험금지급 평균입원일수 24일
  • ▲ 2019년 대학병원 암환자 평균입원일 수ⓒ이용우 의원실
    ▲ 2019년 대학병원 암환자 평균입원일 수ⓒ이용우 의원실
    보험회사가 암환자들의 입원일수를 허위·조작해 암환자들이 받는 보험금에 비해 암환자들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정무위원회 금융분야(금융위, 금감원, 예보, 캠코 등) 종합감사에서 보험개발원이 보험회사로부터 암입원보험금 지급 통계를 제출받아 산출한 평균입원일수는 남자 44일, 여자 40일 수준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보험료 산정의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반면 실제 암환자들이 주로 입원하는 대학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학병원의 평균입원일수는 8.54일로 파악됐다.

    대학병원은 암환자에게 일정 기간 입원 후 퇴원을 권유하고 암환자는 요양병원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회사들은 이 같은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암의 직접적인 치료목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암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다. 

    이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보험회사가 암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평균입원일수를 조사한 결과 "2018년 25일, 2019년 24일로 나타났다"며 보험회사의 허위·조작과 암보험료 과다징수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보험회사는 보험료 징수시 입원일수를 약 40일을 기준으로 삼는 반면, 보험금은 약 24일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보험료를 과다 징수하는 명백한 부정행위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의혹 제기의 근거로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회원이 제기한 소송 대법원 판결문의 ‘대수의 법칙에 따라 보험료수입과 보험금지급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문구를 제시했다.

    그는 "삼성생명이 ‘암의 직접적인 치료목적’ 내용으로 암입원보험금 약관을 개정한 2014년부터 암보험 관련 보험료수입이 보험금지급보다 2배 이상 많아졌다"며 "현실에서는 대수의 법칙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정확한 입원일수, 그리고 약관 변경 등 보험회사의 문제가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보험개발원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