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법 개정해 금감원 독립시키되 국회 통제 강화""견제‧균형 상실한 금융감독정책, 사모펀드 사태 피하기 어려워"국회‧금감원 '금융위 독립계획서' 한 목소리…펀드사태 위기돌파 카드
  • ▲ ⓒ뉴데일리
    ▲ ⓒ뉴데일리
    사모펀드 사태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내린 금융감독원에 대해 ‘금융사에 책임을 전가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한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다시 힘이 실리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한 금감원의 인사와 예산 독립이 핵심인데 금감원도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립 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 국회가 금감원의 아군(我軍)이 된 분위기다.

    국회 입법조사처 김경신 금융공정거래팀장과 이수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13일 ‘우리나라 금융감독 체계 개편 필요성 및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금융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감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면 현행 금융정책·감독 체계의 한계를 직시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환 입법조사관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사모펀드 현황평가와 제도개선 방안에는 실효성 있는 감독과 검사 역량 제고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고, 금융정책과 감독 당국의 자성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 측면의 개선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실패를 거론한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금융위가 2015년부터 사모펀드 투자자 요건 등 규제 정책을 완화하면서 이에 대한 감독권한인 보고사항과 주기까지 완화해 견제와 균형을 상실한 금융감독정책으로 사모펀드 사태를 피하기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전에는 사모펀드 환매연기가 없었으나 규제완화 이후부터 환매연기가 361건 발생했고, 부실 사모펀드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조사관은 “금융감독은 감독정책과 감독집행으로 구분되는데 현재 감독의 정책과 집행이 분리돼 운영중이고, 감독정책을 금융위가 함께 수행해 금융정책과 감독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금융감독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상호 금융사의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각 기관의 책임전가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이 떠안게 된다”며 “감독정책과 감독집행을 금융감독 정책으로 일원화하고 금융산업을 육성하는 금융산업정책을 금융감독정책과 분리해 운영해 각 영역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해주되,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금융위의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삭제하고, 금융감독기관의 인적 독립성을 제안했다. 현재 금감원의 예산과 결산은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기관의 재량권 남용과 비리 소지 예방을 위해 업무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국회의 통제를 받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금감원의 법적 형태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처럼 합의제 정책결정기구(금융통화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금융감독 정책과 집행 관련 사항에 대해 감독규정 제정과 금융감독 관계 법령 개정 제안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