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가 구글의 강제적 인앱결제 정책과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인기협은 18일 성명을 통해 "국회는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고 수수료의 이점을 활용해 디지털 콘텐츠 이용자를 자신의 서비스로 전이하고 인터넷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가 되려는 구글의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구글은 게임에만 인앱결제 정책을 적용해왔지만, 내년부터 모든 콘텐츠로 적용 영역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기협은 구글의 일방적 정책 변경에 따라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매출이 3조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기협은 "콘텐츠 산업의 매출 감소는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의 피해로 시작, 창작자에 이어 일반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악순환에 빠질 것이 자명한 바, 국회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글이 정책변경 시점을 2021년 1월 20일로 확정한 이상, 반드시 그 이전에 대책을 마련해서 국민의 우려에 답해야 한다"며 "국민 모두가 바라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절차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누를 범하지 않고 적기에 진행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 조수용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구글 정책 변경과 관련해 "결제 수단을 강요하는 것이 많은 창작자와 콘텐츠 유통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큰일"이라며 "다른 결제 수단도 다양하게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