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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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및 정부안을 통합한 윤관석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됐다.

    그간 보험업을 영위하려면 100억~30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했다. 실제 생명보험은 200억원, 질병보험 100억원, 도난보험 50억원으로 자본금이 규정돼 있었다. 

    소액·간단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려는 사업자의 보헙업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완화된 자본금 요건은 1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다. 다시말해 10억원 가량만 있으면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설립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금융위는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계약당 보험금 상한액, 연간 총 수입보험료 등은 향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서 보험회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등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겸영하려는 경우, 별도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해 보험회사의 중복 신고 부담을 완화했다.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관련 승인절차도 간소화했다.

    보험회사 등이 실손보험을 모집하면서 중복계약 체결 여부 미확인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 측은 "이번에 개정된 보험업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라며 "업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규정 개정 등 후속작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