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신용카드업자 보험모집 비중 규제 비율 단계적 완화보험요율 산출기관 업무범위에 차량정보 관리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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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가 소비자들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을 경우, 앞으로 보험회사가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 통과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동안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에 대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이제는 '보험회사'에 대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보험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보험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또한 이번 시행령으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 규제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내년 규제 비율을 66%에서 2022년 50%, 2023년 33%, 2024년 25%로 내린다.

    보험요율 산출기관(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보험업법령에서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로 '순보험요율 산출·검증', '보험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규정했지만, 해당 업무범위에 차량정보 관리, 자동차보험 관련 차량수리비 연구가 추가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되는 보험업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