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기관 없이 신용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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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카드 '블록체인 기반 신용카드 거래 시스템'이 국내에 이어 일본 특허까지 등록에 성공했다.

    신한카드는 블록체인 기술과 신용 결제를 결합한 기술 특허 '여신 가상화폐 생성 장치 및 여신 가상화폐 관리 장치(이하 블록체인 신용결제 시스템)'가 일본 특허 등록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블록체인 상에서 신용거래 프로세스를 구현한 것은 신한카드가 업계 최초로, 금융권에선 블록체인 기술로 송금이나 개인 인증 등 제한적인 용도로만 사용돼왔다.

    이번 특허 기술은 신용한도를 통한 가상화폐 발급부터 일시불, 할부 등의 신용결제 그리고 가맹점과의 정산까지 이어지는 신용카드 거래 전반의 프로세스를 블록체인으로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특허를 활용할 경우, 신용카드 결제를 위해 가맹점과 카드사 사이에 중계기관(VAN사 등)을 둔 지금의 형태에서 벗어나, 고객과 가맹점이 직접 연결된 효율적인 결제 방식 설계가 가능하다.

    다시말해 모바일 기반의 결제에 활용할 경우 고객이 사용하는 신한PayFAN앱과 가맹점주용 앱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실시간 연결할 수 있어, VAN사나 PG사 없이 애플리케이션 간에 직접 결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