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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새로 도입된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안착을 위해 금융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수과정을 개설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부터 양일 간 ‘금융그룹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온라인 연수과정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경제3법 중 하나인 금융그룹감독법은 비지주 금융그룹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으로 국회에서 심사 중이다.

    연수 대상은 금융그룹감독을 시범적용 중인 6개(교보ㆍDBㆍ미래에셋ㆍ삼성ㆍ한화ㆍ현대차) 금융그룹 임직원 약 7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연수는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주요내용와 위험관리실태 평가와 공시 의무, 내부통제 실무를 비롯해 금융그룹의 위험관리 체계, 스트레스테스트 등 위험관리 실무 방법론 등을 다룬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그룹 실무자들의 금융그룹감독제도에 대한 이해와 그룹위험관리 역량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