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제도반·건전성제도반·계리제도반·상품제도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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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023년부터 도입 예정인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가 실무 준비작업에 나섰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업계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IFRS17 법규개정 추진단'을 운영하겠다고 30일 밝혔다.

    'IFRS17 법규개정 추진단'은 회계제도반, 건전성제도반, 계리제도반, 상품제도반 등 4개 실무작업반으로 구성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회사 등이 함께 IFRS17에 부합하는 보험감독회계기준 마련 및 위험기준 경영실태 평가·경영공시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전문가 자문단이 논의 결과를 검증할 예정이다.

    조건부 자본증권의 발행 근거 등을 마련하고 책임준비금 검증체계를 강화하는 방안 등도 논의된다.

    금융위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IFRS17 내용을 반영하는 동시에 공동재보험 등 부채조정 수단의 활성화 등 보험회사의 자본 확충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는다는 계획이다.

    이날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은 우리 보험산업의 재무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며 "2023년 IFRS17 시행에 맞춰 현행 보험업 법규 개정 작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