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차 팬데믹과 다른소송에 밀려 최종판결 지연돼7월 예비판결 승소 불구 대웅 이의제기에 재검토 착수메디톡스-대웅제약 5년 균주 분쟁 끝자락될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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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ITC는 오는 16일(현지시간)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도용한 혐의로 대웅제약을 제소한 사건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미국 ITC 행정법원은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는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나보타를 10년간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봤다. 이후 대웅제약이 이의를 제기해 지난 9월 ITC에서 예비판결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 상태다.애초 최종 판결은 11월6일이었으나 11월19일로 한차례 연기된 뒤 12월16일로 지연됐다. ITC는 최종판결이 연기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일각에서는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데다 ITC에서 진행중인 다른 소송의 판결도 미뤄지면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소송 역시 밀리지 않겠느냐고 추측한다.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배터리 사업부문)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도 벌써 세 번째 연기됐다.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ITC 최종판결이 연기될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ITC는 지난달 19일 최종판결 당일이 돼서야 발표를 늦춘다고 밝힌 바 있다.메디톡스 관계자는 "연기될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만에 하나 연기되더라도 미국 내 코로나19 유행 때문이지 별다른 이유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메디톡스는 ITC가 두 차례 최종판결을 연기했을 때도 일정상의 변경일 뿐 큰 의미가 없다고 봤다.대웅제약은 최종판결이 또다시 미뤄질지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가능성 자체는 배제하지 않았다.대웅제약 관계자는 "정말이지 '반반'의 가능성"이라면서도 "만약에 연기한다면 단순히 코로나19 영향이라기보다는 검토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예비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려면 최종판결을 미룰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만약 연기된다면 시간을 들여 검토하겠다는 것이므로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최종 판결은 해당 예비결정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대해 ▲인용(affirm) 또는 ▲파기(reverse), ▲일부 조정·수정(modify) 등을 결정하게 된다.두 회사는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의 출처를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지난해 1월에는 미국 ITC에 대웅제약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