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價 발표…내일부터 열람15억이상 11.6% 등 고가일수록 인상폭↑…현실화율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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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면서 내년 전국 23만채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6.7%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고가주택이 몰려있는 서울은 10%이상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23만가구의 공시가격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오는 18일부터 20일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비준표를 활용해 시·군·구에서 산정한다. 표준주택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보다 1만가구 늘렸다.

    특히 이번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정부가 지난달 3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됐다. 표준주택은 가격구간별로 7~15년에 걸쳐 시세반영률 90%까지 현실화한다.

    이에따라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6.7%로 올해 4.5%에 비해 높으나 2019년 9.1%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0.1% ▲광주 8.4% ▲부산 8.3% ▲세종 7.0% ▲대구 6.4% 등으로 공시가격이 변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세구간별로 ▲시세 9억원 미만 표준주택 4.6% ▲9~15억원 9.7% ▲15억원 이상 11.6% 등 시세가 높을수록 인상폭이 크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율 인하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6억원(시세 약 9억5000만원) 이하 표준주택 비중은 전국 95.5%에 달한다. 서울은 69.6%로 추정된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5.8%로서, 올해(53.6%) 대비 2.2%p 제고될 전망이다. 이는 현실화 계획에 따른 목표(55.9%)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번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공시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 6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청 또는 한국부동산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