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 94.0%… 54.1%(3948명)가 찬성지난 7월 이후 26차례 본교섭 끝에 마무리
  • ▲ 사진 왼쪽부터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김성갑 노동조합 지부장 ⓒ뉴데일리DB
    ▲ 사진 왼쪽부터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김성갑 노동조합 지부장 ⓒ뉴데일리DB
    한국지엠 노사가 오랜 진통 끝에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최종 타결했다. 연내 타결이라는 목표 달성과 꺼져가던 경영 정상화 불씨를 살려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한국지엠 노동조합(노조)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진행된 찬반 투표 결과 임단협 두 번째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

    조합원 777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투표에서는 7304명이 참여해 54.1%(3948명)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투표율은 94.0%에 달했다. 반대와 무효는 각각 3196명, 160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가결된 두 번째 잠정합의안은 한국지엠이 재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꼽혔다. 임단협 교섭이 난항을 겪으면서 발생한 생산 손실이 2만5000여 대에 달하고, 현장직은 1인당 300만원이나 되는 임금 손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연내 타결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앞으로 경영 정상화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인천 부평 공장에 대한 2100억원의 투자 결정도 예정대로 이어갈 방침이다.

    두 번째 잠정합의안에는 사측이 노조원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임직원이 신차를 구매할 경우 1인당 17~23%의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본급은 동결하고 성과급(300만원) 및 코로나 위기 극복 격려금(100만원) 등 총 4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업계 관계자는 “노사 갈등 장기화로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한국 철수 우려까지 긴박했던 상황에서 한숨 돌리게 됐다”며 “사측이 2년 주기 제안을 철회하고 창원·제주 부품물류센터 통폐합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하는 등 한발 물러나자 노조가 화답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