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보증 보험료 20% 인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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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GI서울보증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이행(선금) 보증 등 일부 상품의 보험료 인하 및 면제 조치를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SGI서울보증은 지난 4월 기획재정부의 한시적 계약 특례 시행(선금지급한도를 최대 80%로 확대)에 맞춰 공공 발주 계약건 선금 보증에 대한 보험료를 20% 일괄 할인했다. 시행 후 총 5만 5137건, 약 81억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했다.

    SGI서울보증은 그동안 공공 발주 공사가 일시 중단되 보험기간이 연장된 경우, 공사 중단 기간에 대한 이행(계약 및 선금)보증, 공사이행보증의 보험료를 면제해 왔는데, 내년 6월까지 그 면제조치를 추가 적용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의 '취약 개인 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 방안'에 따라 중금리대출 보증상품인 사잇돌대출 개인채무자도 가계대출 원금의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었는데, 내년 6월까지로 유예 조치를 연장했다.

    회사 측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적극 추진하는 등 공적 보증역할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