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시장 활성화·보험 모집 질서'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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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보생명 블로그 이미지 캡처

    신축년을 앞두고 내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에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소비자 보호 강화 및 편익 제고 ▲보험 상품 변경 및 시장 활성화 ▲보험 모집 질서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변화가 일 것이란 설명이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년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현재 저축성보험 및 변액보험 가입 시 제공하는 '핵심 상품 설명서'를 전 금융권 동일 '핵심 설명서'로 명칭을 통일, 보장성보험을 포함한 전 보험상품에 대해 제공한다.

    현재 보험상품 광고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사전 광고 심의의 적용 범위 역시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 등의 업무 광고까지 확대해 시행한다.

    단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중복 가입 사전 확인 및 중복 가입에 대한 안내 강화를 위한 업무 처리 기준도 마련한다.

    통신판매 계약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을 포함한 약관을 제공토록 개정한다. 또한 해당 보험계약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 규제에 위반되는 경우 소비자는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위법 계약 해지 요구가 가능하다.

    '보험 상품 변경 및 시장 활성화'을 위해선 보험가입자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보험사가 제공하는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설계시 환급률(기납입보험료 대비)을 일반 보험상품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토록 의무화했다.

    새로운 실손의료보험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비급여 특약에 한해 지급보험금 실적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할인‧할증)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재가입 주기(보장 내용 변경 주기)는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조정한다. 
     
    맹견으로 인한 타인 생명·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히 배상키 위한 맹견 소유자 대상 배상책임 의무보험도 도입된다.

    소방 시설 부(오)작동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배상하기 위한 소방 사업자 대상 배상책임 의무보험도 시행된다.

    옥외광고 사업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진행하고, 소규모·단기 보험만을 판매하는 소액 단기 전문 보험회사를 도입 및 자본금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보험 모집 질서 강화' 등의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사업비 초과 집행을 억제하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코자 모집 수수료 체계를 개편 시행한다. 주요내용으로는 ▲초년도 모집 수수료 상한제(1200%) 도입 ▲수수료 지급 기준 명확화 및 상품별 기초서류 반영 ▲선택적 분급 제도 도입 등이다.

    실제 부담한 의료비·손해액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 등에 대한 중복 계약 체결 확인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도 신설된다. 보험회사는 5000만원, 임직원 2000만원, 모집종사자 1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