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고객 10인 이하 제한, 2m 거리 유지투명 칸막이 설치해 감염 가능성 차단
  • 저축은행중앙회가 오는 29일부터 저축은행 영업점 내 직원과 고객 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동참하고자 앞서 시행 중인 영업점 1시간 단축 운영에 이어 점포 내 거리두기 강화도 추진키로 했다.

    영업점 내 대기고객은 가급적 10인 이하로 제한하고, 대기고객 간 거리가 2m(최소 1m)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인원 제한으로 입장하지 못한 고객을 위해 영업점 출입구 등에 고객 대기선을 표시하고, 고객 간 거리가 2m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창구 내 거리두기도 강화한다. 투명 칸막이를 설치해 고객과 직원 간 또는 고객 간 감염 가능성을 차단한다. 칸막이가 없는 경우 상담고객 간 2m(최소 1.5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점 내 거리두기 강화 조치인 만큼 저축은행 이용에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양해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