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경제 거래조건 명확히 제시해 약관 반영은행 등 신용카드업 겸영 시 대주주요건 완화금융위, 4일부터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추진
  • 구독경제 유료서비스 조건을 명확히 제시해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은행 등의 신용카드업 겸영 허가 시 대주주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2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먼저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구독경제 사업자가 금융소비자에 대해 유료전환, 해지, 환불 등과 관련해 공정한 거래조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약관 등에 반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위반하면 결제대행업체가 구독경제 사업자에게 시정, 결제대행 계약 정지·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최근 구독경제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으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사례가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소비자는 앞으로 유료전환 일정을 알 수 있게 되고, 해지는 간편해지며, 납부액은 사용한 만큼만 부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카드업 겸영 허가 시 대주주요건도 완화된다.

    타 법상 대주주요건·재무요건 등을 이미 심사받은 금융회사의 진입요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겸영 허가 시 전업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와 같이 대주주의 자기자본요건(출자금의 4배 이상) 등이 적용되는데, 은행업 등 인가 시 신용카드업 허가와 동일한 수준의 대주주요건 및 재무요건 등을 이미 심사받는다는 점에서 합리적으로 완화해 적용할 필요성이 지속해서 요구됐다.

    이 밖에 부가통신업자(VAN사)에 대한 등록업무를 금융감독원에 위탁해 절차 효율성을 높이고, 비카드 여전사의 최대주주 변경 시 보고기한을 타 법령과 동일하게 기존 7일에서 14일로 조정하도록 개선사항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