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작년 상반기 21개 단지대상 부정청약 현장점검결과
  • #.충청도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유족 A씨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수도권내에 위치한 고시원으로 단독 전입한후 수도권내 분양주택의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 당첨돼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직후 원주소지인 충청도로 주소지를 다시 이전했다. 이에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청약이 의심돼 경찰에 수사의뢰됐다.

    #.수도권에서 자녀 2명과 같이 거주하는 40대 B씨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한달 전 자녀가 3명 있는 30대 C씨와 혼인해 수도권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청약 신청해 당첨됐다. 하지만 C씨와 자녀 3명이 모두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B씨의 주소지에 전입해 당첨된 직후 원주소지로 전출하고 이후 이혼한 사실이 확인됐다. 결국 위장결혼 및 위장전입이 의심돼 B씨와 C씨는 주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청약 현장점검 결과,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청약자격 양도 등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과 사업주체의 불법공급 의심사례 3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경쟁률, 가격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약 발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21개 단지(서울 3개, 인천 4개, 경기 7개, 지방 7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부정청약은 ▲위장전입 134건 ▲청약통장 매매 35건 ▲청약자격 양도 21건 ▲위장결혼·이혼 7건 등 197건에 달한다. 또한 가점제 부적격자를 고의로 당첨시키거나 부적격 계약포기에 따른 잔여 물량을 임의 공급하는 등 3개 분양사업장에서 사업주체가 총 31개 주택을 불법 공급한 정황도 이번 점검 과정에서 적발됐다.

    이에 국토부는 사업주체와 당첨자 11명을 모두 주택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수사결과에 따라 위반행위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최대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위반행위자가 체결한 주택공급 계약도 취소되며 향후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제한된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부정청약 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상시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엄단해 나갈 것"이라며 "청약통장 및 청약자격을 양도해 부정청약에 가담한 경우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2020년 하반기 분양단지 24개소(수도권 5개소, 지방 19개소)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및 불법공급 현장점검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