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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가 이동통신 3사의 최신 단말기 5G 요금제 가입 강요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11일 "이통 3사는 합계 점유율 90%에 달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토대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하면서 최신 고사양 단말기를 5G 전용으로만 출시해 요금제 가입을 강제해왔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통 3사의 이런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상품판매 조절 행위와 소비자 이익저해 행위, 부당 공동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8월부터 자급제로 가입하는 경우 최신 단말기로 LTE 개통을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며 "이통 3사가 이익 때문에 통신 불안정과 고비용 문제가 있는 5G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5G 이용자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 ▲2만∼5만원대 중저가 5G 요금제에도 충분한 데이터 제공 ▲투명한 유통구조 확립 등을 이통 3사 측에 요구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중 5G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약 60%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