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예금·정기적금·잔돈적금 등 5개 약관 변경가입조건 완화, 우대금리 카드 실적 범위 확대이용고객 필요 서비스 보완, 주거래 흡수 차원
  • 웰컴저축은행이 예금과 적금 특약에 새로운 변화를 준다. 가입장벽을 낮추고 우대금리에 연계된 카드 실적 범위도 넓혀 주거래 고객 흡수에 나섰다.

    웰컴저축은행은 오는 25일부터 직장인사랑 보통예금, 플러스 보통예금, 체크플러스2 정기적금, 잔돈자동적금, 디딤돌적금 등 5개 상품의 약관을 변경한다. 

    이는 기존 주거래고객이 실질적으로 필요하거나 보완할 서비스를 추가해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더 많은 주거래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이용고객 취지에 맞게 사용하도록 변화를 주고, 더 많은 고객이 주거래로서 저축은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특약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품 대부분 웰컴저축은행을 주거래로 둘 경우 이용하는 대표 상품들로, 은행은 약관이나 조건을 수시로 변경할 수 없는 만큼 고객 서비스 변화에 공을 들였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먼저 최대 연 2.0%의 높은 금리 덕에 주거래통장으로 많이 활용되는 직장인사랑 보통예금은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가입조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만 19세 이상 재직 중인 직장인만 증빙서류 제출 후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만 19세 이상의 개인이라면 누구나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가능하다.

    플러스 보통예금과 체크플러스2 정기적금 상품은 우대금리에 연계된 카드 이용실적 인정 범위를 넓혔다.

    그동안 웰컴저축은행 체크카드에만 한정돼 월평균 이용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했다면 이제는 제휴 체크카드까지 확대된다. 기존 가입 고객 역시 변경된 약관이 적용된다.

    특히 정기적금은 기본금리 연 2.10%(2년)에 체크카드 사용 시 우대금리가 최대 2.2%포인트로 높게 책정돼 있어 주거래로 이용할 경우 최대 4.30%의 매력적인 금리를 맛볼 수 있다. 

    잔돈자동적금 역시 적립 조건과 우대금리에 연계된 카드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체크카드 승인거래 발생 시 결제계좌의 잔돈이 적금으로 적립됐다면, 이제는 제휴 체크카드 승인거래까지도 적립된다.

    이 상품은 체크카드 결제 후 계좌의 천원 미만 잔돈이 자동 적립돼 자투리 자금으로 활용하기 최적이다. 매주 수요일은 만원 미만 잔돈을 적립해주고, 만기 시 세후 원리금에 만원 단위로 금액을 올려줘 쏠쏠하다.

    마지막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금리우대형 상품인 디딤돌적금은 기존 가입대상에서 근로장려금수급자를 제외했다. 

    단, 특별중도해지 조건은 확대했다. 해지 사유 인정기간을 '해지일 기준 2개월 전부터 2개월 후 기간 내'에서 3개월로 늘렸다. 특별중도해지 신청 시 내야 하는 증빙서류 중 입원할 경우 제출하는 입원확인서의 입원 기간(7일)도 삭제했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상품 판매의 취지는 변동되지 않으나 나아가고자 하는 비전에 맞춰 상품에 변화를 주는 것"이라며 "가입조건을 낮추고 우대금리용 카드 실적 범위가 한층 확대된 만큼 주거래 고객 흡수가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