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개시 준비 조치항공 수요 회복 등 검토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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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회생법원이 이스타항공 회생 개시 여부를 검토한다. 

    법원은 이스타항공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다고 15일 밝혔다.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 개시 전까지 채권자의 가압류를 금지하고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이스타항공은 전날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회사 측은 회생을 통해 부채를 탕감받아 이스타항공 경영권을 재매각할 방침이다. 

    회사 측은 법원이 회생 개시를 결정하면 M&A를 통해 법원 주도로 공개매각 절차를 거쳐 인수 후보자를 정할 계획이다. 

    법원은 "이스타항공이 인력 감축, 항공기 반납으로 비용을 절감한 점을 고려하고, 이후 M&A를 통해 노하우 등을 활용할 방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스타항공이 가입된 항공동맹의 활용가치, 현재 보유 중인 미국 보잉사 B737맥스 기종의 운영 재개 가능성, 코로나19 이후 항공수요 회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법원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한해 상거래채권 변제는 허용한다. 이스타 협력업체들의 안정적인 거래를 위한 조치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과의 M&A에 실패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의 큰 어려움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