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사회에 끼치는 무게감 생각해야"서울고법, 18일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 선고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 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 DB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선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5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박 회장은 이날 오후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으로 재직하는 7년8개월 동안 기업인 재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처음이다.

    박 회장은 탄원서에서 한국 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삼성의 총수인 이 부회장이 다시 구속되면 삼성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담은 것으로 전해진다.

    박 회장은 이 부회장의 탄원서와 관련해 "그동안 이 부회장을 봐 왔고 삼성이 이 사회에 끼치는 무게감을 생각했을 때 이 부회장에게 기회를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29일 이 부회장에게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실형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운영 노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이 고려돼 집행유예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는 18일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