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등 택배사·영업점 불공정사례 결과 발표 사실관계 파악해 조치…표준계약서 상반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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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택배산업내 불공정사례에 대해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5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가 작년 11월 발표한 택배기사 과로대책 후속조치로 불공정사례를 접수한 결과 ▲수수료 편취·지연지급 ▲영업점의 비용 전가 ▲부당한 업무지시 ▲택배 분실·훼손 책임 일방적 전가 ▲부당한 계약해지 ▲노조활동 불이익 등이 빈번하게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택배사가 시설개선 비용과 분류비용 등을 택배기사에 전가하고 동의 없이 회비를 걷거나 지각시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사례가 접수됐다. 택배 분실‧훼손이나 고객불만 등에 대해 택배기사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묻기도 했다.
정부는 제보된 내용은 사실관계를 파악해 위법사항이 밝혀질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택배사에도 유형별 불공정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올해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해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도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산업내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해 공정한 산업질서를 확립하고 택배업이 안전하고 질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