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중산층 살수있는 통합공공임대 방안 확정저소득층 입주기회 보장위해 중위소득 100% 이하에 공급물량 60%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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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소득상한액이 대폭 낮아진다. 4인 가구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이 731만원이면 입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른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및 공급기준을 신설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합 공공임대는 기존의 행복주택과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복잡하게 나눠진 건설 공공임대를 하나로 통일한 형태의 새로운 임대주택으로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질좋은 평생주택'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 순자산 평균값(2억88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특히 1~2인 가구의 경우 소득기준을 완화해 1인 가구는 20%포인트(p), 2인 가구는 10%p를 상향해 적용한다. 맞벌이 부부는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면 입주가 가능하다.

    다만 저소득층의 입주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공급물량의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공급한다. 우선공급의 대상은 기존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이 모두 포함되며 비주택 거주자와 보호종료아동이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됐다.

    가구원수에 따라 입주 가능한 면적을 정해 공급하고 보다 넓은 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일정 수준의 임대료 할증을 통해 입주할 수 있다.

    통합 공공임대는 청년·대학생을 청년으로 통합하고 자격요건을 나이로 일원화하면서 입주자격을 18~39세로 정했다. 청년 본인만 무주택인 경우에도 입주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사가 주택품질 제고, 주거복지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택지 공급제도를 '추첨' 방식에서 벗어나 평가 방식을 강화하도록 개선하는 등 공공택지 공급 및 공공주택 사업 관련 절차가 개선된다.

    이중 수의계약 방식은 ▲특별설계공모 평가 시 입주자 주거 및 지역편의 방안 포함 ▲공공임대주택 매입을 조건으로 민간공동주택 일부 임대주택 건설 ▲공모를 전제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토지공급 등 평가를 강화한다.

    지난해 12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관련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의 세부규정도 마련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 분양전환 이후 잔여 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통보한 분양전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매각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질 좋은 평생주택의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공공임대주택을 살기 좋은 임대주택으로 개선하고 공공택지도 실제 공급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