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규칙 일부개정안' 22일 입법예고…금수저·줍줍쇼핑 차단'지역제한 없이 성년자→해당지역 무주택 세대구성원 성년자' 변경 규제지역 공급시 재당첨제한도 적용…투기지구 10년-조정지역 7년'발코니+추가품목' 일괄선택 제한…개별품목별 구분제시
  • 전국을 들썩이게 했던 '줍줍' 열풍에 제동이 걸린다. 계약취소 등 무순위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이 보다 깐깐해진 탓이다.

    국토교통부는 계약취소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을 강화하고 추가품목 일괄선택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3월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심사를 거쳐 3월말경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물량은 성년자를 대상으로 주택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했지만 당첨시 현시세와 차이, 재당첨제한 미적용 등으로 경쟁률이 높았던게 실정이다.

    따라서 제도개선을 통해 무순위물량 신청자격을 기존 '성년자(지역제한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했다.

    특히 무순위물량이 규제지역(투기과열·조정대상)에 공급된 경우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제한을 적용키로 했다. 재당첨제한기간은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이다.

    발코니확장과 다른 추가선택품목을 통합사항으로 제시하는 잘못된 관행도 제재된다. 그동안 일부 사업주체 경우 통합된 발코니를 선택한 경우만 발코니확장을 허용하고, 미선택시 계약거부 등 사실상 강제적으로 수분양자 선택권을 제약해온 사례가 종종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모든주택에 대해 추가선택품목을 포함할 경우 개별품목별로 구분해 제시하고, 둘이상 추가선택품목을 일괄해 선택할 수 없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했다. 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승인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입주자모집 승인시 추가선택품목 개별제시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에 대한 공급가격이 정해졌다. 현재 불법전매·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취소후 사업주체가 취득한 주택은 별도 입주자모집승인을 거쳐 재공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전까지 재공급가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었다.

    이에 국토부는 사업주체가 불법전매·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으로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할 경우 공급가격은 △불법전매(제64조): 입주금+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적용 이자 △교란행위(제65조): (입주금+융자금상환 원금)×물가상승률–감가상각비 범위로 공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이밖에 혁신도시 특별공급 자격요건이 보다 강화됐다. 실수요자 위주 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주택이상 보유자를 특별공급 대상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