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국토부, 주택법 개정안 24일부터 시행건설사, 입주지정 45일전까지 2일이상 사전방문
  •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이 제도화됨에 따라 앞으로 공동주택 하자 발생시 입주전까지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4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건설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 45일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해야 하며 사전방문시 입주예정자가 지적한 사항의 조치계획을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만일 사전방문시 철근콘크리트균열, 누수·누전, 승강기 작동불량 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사용검사전까지, 그밖의 하자는 입주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때 건설사가 조치계획을 실행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시·도지사는 주택건설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기술사, 대학교수 등으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300세대 이상 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예정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과 3세대 이상의 전유부분에 대한 공사상태 등을 점검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주택법 시행으로 공동주택의 하자가 조기에 보수되는 등 입주민의 불편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