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소득 70% 이하까지 모집대상 확대전세지원한도 500만~1500만원 상향 조정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1일부터 전국 93개 시·군에서 전세임대주택 2500가구에 대한 입주자 신청을 접수한다.

    LH에 따르면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지원한도 범위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이번 전세주택은 2명이상의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가구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4인가구 기준 431만원)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자산기준(총자산 2억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이번 공고에서는 1순위(수급자·차상위계층)뿐 아니라 2순위(월평균 소득이 소득기준의 70% 이하) 가구까지 모집해 보다 많은 다자녀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자녀가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자녀수 및 현재 주거여건에 따라 가점을 부여해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전세보증금 지원금액은 2자녀 기준 수도권 최대 1억3500만원, 광역시 1억원, 기타 지역 8500만원으로 지원금액이 지난해보다 500만~1500만원 상향됐다. 3자녀 이상 가구는 자녀수에 따라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 대비 2% 수준의 보증금과 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연1~2%의 금리를 적용한 월임대료를 부담한다.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p(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까지 금리가 인하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0.2%p의 우대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7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자격심사 등을 거쳐 3월부터 입주자를 발표한다.

    LH 관계자는 "이번 모집에서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를 상향하고 입주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