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주택 용도로 사용 못해, 시행사·입주민 반발 확산사업성 악화 및 이행강제금 우려 잇따라…"규제 유예해야"일각선 규제 허점 및 차익 기대감에 수요 지속 예상하기도
  • ▲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 투시도. ⓒ현대건설
    ▲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 투시도. ⓒ현대건설
    그간 부동산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에 대해 정부가 규제 강화를 예고하면서 파장이 우려된다.

    일각에선 규제가 강화되면 투자 수요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선 규제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며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4월부터 생숙을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방화구조 규칙,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의 개정안을 입법 및 행정예고한바 있다.

    개정안에서는 생숙의 주택 용도 사용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따라 앞으로 생숙은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로 명시돼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허위·과장광고로 고발 조치된다. 이미 분양된 생숙중 주택 용도로 사용중인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는 점이 안내문 등을 통해 통보된다.

    그동안 생숙은 숙박시설로 분류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등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수익형 부동산으로 주목 받아 왔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통장 없이도 청약이 가능하며 분양후에는 개별등기 및 무제한 전매가 가능해 정부의 부동산 규제속에서 틈새상품으로 떠올랐다.

    실제로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은 지난해 9월 608가구 모집에 6만5498명이 몰려 10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8월 경기도 안양 평촌신도시에 분양한 '평촌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역시 평균 121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집값 상승과 함께 아파트·오피스텔 규제 확대로 대출 및 규제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생숙에 젊은 투자자들의 유입이 급증했다"며 "주변 인프라 및 호재에 따라 상당한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는 만큼 지역별 청약경쟁률 격차가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규제로 계약자 실거주 및 전월세 세입자를 들이는 일이 금지되면서 우려와 반발도 커지는 분위기다. 

    일부 시행사의 경우 이미 관련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토지 매입에 나선 상태로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국토부는 이에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시행사측은 기존과 건축 기준이 다른 만큼 추가 설비투자 부담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된다는고 볼멘소리다. 

    실거주자 및 투자자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규제가 본격화될 경우 수요가 감소하면서 이전 만큼의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데다 그간 유명무실하던 이행강제금 부과도 현실화된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이들은 이번 규제가 주택난을 가중시킬수 있다며 규제 유예 및 재검토 등을 촉구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규제조치가 적용돼도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한다. 계약자가 실제로 거주하는지를 면밀히 파악하기가 어려운데다 장기 투숙자와의 구분도 명확치 않아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다. 또 일부 생숙의 경우 용도 변경을 통해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남아 있어 기분양자의 이탈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