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공급권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전매제한사업예정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거래가격-양 10~20% 상승시 대상지 제외
  •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전국에 주택 86만호를 공급하는 등 시장 안정화에 나선다. 

    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도 3080+' 대책을 발표하고 공급난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정부는 1세대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대책발표일이후 사업구역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계약한 경우 우선공급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 관계자는 "대책 발표이후 지분변동, 다세대 신축 등을 통해 추가 지분을 확보했더라도 우선공급권은 부여되지 않는다"며 "1채 건축물, 1개 필지를 다수가 공유(쪼개기)하더라도 우선공급권은 1개만 허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우선공급권은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전매제한이 설정되며 우선공급 대상자(세대에 속한자)는 우선공급계약일로부터 5년내 투기과열지구 우선공급 및 정비사업조합원 분양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아울러 사업예정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기로 했다.

    이를통해 실거주, 실경영 목적이 아닌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고 사업예정구역 및 인근지역의 이상거래 등 투기수요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 및 현장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사업예정지로 거론되는 지역의 가격동향 점검을 강화해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사업대상에서 지외하거나 지구지정을 중단하는 등 초강수를 두기로 했다.

    국토부는 "최근 거래가격 또는 거래량이 전보다 10~20% 상승하면 대상지역에서 제외된다"며 "공공재개발 등 기발표 정책 참여 희망지역도 가격상승 관찰시 제외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