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조건부 가결全세대 20%이상 공공임대 건립시 층수 완화 규정 적용
  • ▲ 양천구 목동 557번지외 5필지 가로주택 조감도ⓒ서울시
    ▲ 양천구 목동 557번지외 5필지 가로주택 조감도ⓒ서울시
    서울시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규제를 완화해 처음으로 10층으로 허가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도시재생위원회를 열고 양천구 목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양천구 목동 557번지외 5필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공공임대주택을 계획해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하며, 특히 처음으로 제2종(7종이하)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가 최고 10층까지 완화된다.

    서울시는 이 주택은 토지 등소유자 45명이 조합을 구성해 아파트 85세대(조합원분 45세대, 일반분양 16세대, 공공임대 24세대)로 계획돼 있는데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 또는 전체 세대수의 20%이상 계획하는 경우 층수를 완화한다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