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갈등"800% 70층" vs "400% 이하로"공익감사 개시 여부 주목
  • ▲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부지. ⓒ하림
    ▲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부지. ⓒ하림
    하림그룹이 양재동 ‘도시첨단물류단지’ 용적률을 두고 서울시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지상 70층, 용적률 800% 주장하는 하림에 서울시는 400%를 못박고 나섰다.

    접점을 찾지 못한 양측의 갈등은 급기야 공익감사로 번지고 있다.

    하림은 지난 2016년 양재동 옛 한국터미널 부지 9만4949㎡(2만8800평)를 4525억원에 샀다.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이 목적으로 지하 7층, 지상 70층 건물을 세우려했다. 높이만도 339미터의 매머드급이다.

    지하에는 최첨단 유통물류 시설을 조성하고 지상에는 업무시설과 R&D 시설, 공연장, 백화점, 호텔 등이 있는 복합공간을 기획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도록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서울시와의 용적률 이견 때문이었다.

    하림측은 용적률 799.9%를 적용해 건물을 짓겠다는 투자의향서를 지난해 8월 서울시에 제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에 따를 경우 관련 부지는 상업지역에 해당돼 최대 800%까지 가능하다.

    반면 서울시는 20여년 전부터 추진해온 도시계획에 따라 용적률 400%를 넘길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상습정체 지역인 만큼 유동인구가 많아지는 건물이 들어설 수 없고 특혜적 과잉개발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용적률과 건물 면적은 비례한다. 용적률이 절반으로 줄면 70층은 35층으로 지어질 수밖에 없다. 하림 입장에선 당초 계획 대비 사업성이 반으로 쪼그라드는 셈이다.

    하림 관계자는 “양재 부지는 물류시설법 적용을 받는다”며 “국토부 장려에 따라 건물을 세우려는데 서울시가 반대하는 것은 상위 행정기관의 국가계획에 반기를 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양재 물류단지는 경제 회복에 부응하고 서울시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조성이 늦어질수록 하림과 서울시 모두에 손해가 발생하는 만큼 하루 빨리 공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림은 이 사업을 서울시가 고의로 지연시키고 위법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의 감사 개시여부는 이르면 이달 중 결정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에선 미온적이다. 서울 도심내 물류시설과 R&D 센터엔 의견을 같이하지만 용적률 800%는 과하다는 반응들이다.

    하림의 매입 당시 용적률은 400% 안팎이었고 4525억원도 거기에 준한 금액이라며 도시첨단물류단지 신청과 지정은 그 이후라는 얘기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감사원이 어느쪽의 손을 들어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