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인정·피해자와 합의… 1심과 같은 판단
  • ▲ 김준기 전 DB 회장.
    ▲ 김준기 전 DB 회장.
    가사도우미 성폭행 및 비서 성추행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DB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8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준기 전 회장이 지위를 이용해 가사도우미와 비서를 간음하고 추행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만큼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본인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2017년 2~7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김 전 회장은 1심 공판과정에서 공소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했다. 단, 피해자인 가사도우미 및 비서의 동의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최후진술에서 “코로나19로 많은 기업이 패닉에 빠져있다”며 “이 혼란을 수습하는데 동참하고 싶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