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와 매일방송(MBN)이 6개월 업무정지 처분효력 유지 여부와 관련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신청한 업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어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MBN 측 대리인은 "6개월의 업무정지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으면 방송사업자로서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며 "업무정지 처분이 예정대로 집행되면 언론기관들이 자기검열을 하게 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방통위 측 대리인은 "MBN 측이 주장하는 손해는 사실상 전부 금전적인 손해로 볼 수 있다"며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준 만큼 충분히 대비할 시간이 있고, 업무정지 기간에도 방송기획 등을 할 수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조만간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해 MBN과 방통위에 통보할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MBN은 방통위가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을 의결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내고,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