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방지법' 시동…벌금 최대 5000만→이익몰수 "금융범죄 준하도록 벌금 상향" 여야 한목소리 기관종사자·가족, 연1회 주택·토지거래 정기조사
  • ▲ 장충모 LH 부사장을 비롯한 LH 관계자들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 LH
    ▲ 장충모 LH 부사장을 비롯한 LH 관계자들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직원들의 광명시흥땅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해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여야는 '제2 LH사태 방지법'을 앞다퉈 발의하며 벌금과 형량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문은 국회 국토위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열었다. 문 의원은 지난 4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고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의 3~5배이하에 준하는 벌금을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 등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중 알게된 정보를 목적외 사용하거나 누설할 경우 1년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취득재산을 몰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만약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익액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추징토록 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조항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같은당 장경태 의원과 박상혁 의원도 문 의원 발의에 힘을 실었다. 장 의원은 기관 종사자가 업무중 알게된 정보로 이익을 취했을 경우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 부당하게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의원은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벌금을 금융범죄(이익의 3~5배)에 준하도록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공공주택지구 지정시기를 전후해 국토부·LH 등 임직원과 가족 토지거래를 조사하도록 했다.

    야권도 법안발의 대열에 합류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LH 등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임직원도 금융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처럼 금전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공공기관 부동산투기 방지'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같은당 박완수 의원은 LH 사장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소유주택과 토지거래 전반을 정기조사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 해당조사 내용을 일괄 공개해 미공개 개발정보 등을 악용한 사익행위를 예방토록 했다.

    LH 사장이 연 1회 전체 소속직원 및 임원 주택이나 토지거래 전반에 대해 정기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부동산신탁제도' 도입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토지개발계획을 다루는 유관기관 임직원에 한해 주거목적외 부동산소유를 금지하자고 주장했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고위공직자 주택보유를 1가구1주택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