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개정하루 8000여명 중 절반 대체 전망고질적 인력난·업무지연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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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 DB ⓒ 뉴데일리경제
    택배업계의 오랜 숙원인 ‘외국인 상하차 고용’이 허용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 하반기부터 택배 상·하차 업무에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할 수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산업현장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방문취업(H-2)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의 취업 가능 업종을 확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H-2 자격 외국인이 물류업 중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에 취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택배 상·하차 업무를 뜻한다.

    현재 업계에는 하루 약 8000여 명의 상하차 인력이 근무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중 5000~6000여 명이 대도시 단위 허브터미널에 근무한다. 도급사를 통한 일용직이 대부분으로, 학생을 비롯해 주부 등 취업 취약 계층이 주로 일해왔다.

    업계는 고질적인 구인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물량이 몰리는 명절 시즌에는 평소 일당의 2~3배를 얹어줘야 하는 ‘웃돈’ 관행도 사라질 전망이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고용은 업계의 오랜 숙원으로 구인난과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지연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근무 중인 인력의 휴식시간 보장 등 근무 환경도 더욱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4월말까지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시행령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입법 후 하반기 중에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