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보통신산업법 개정 추진미성년자 보호, 이용자 보호창구 운영, 불법 거래 방지 등 의무 제도 개선인터넷개인방송 자율규제 강화... 위반시 최대 1억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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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BJ(진행자)에게 부모의 동의없이 약 1억 3000만원을 결제해 사회적 논란이 됐다. 정부는 이 같은 인터넷개인방송 유료아이템(일명 별풍선)의 과도한 결제를 막기 위한 법적 규제에 나선다.1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한준호 의원실과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등을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방통위는 지난 2019년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준수를 권고해 왔다. 가이드라인은 사업자가 유료후원아이템의 충전이나 선물 등 결제 한도를 이용자당 1일 100만원 이하로 제한, 한도를 초과해 충전이나 선물을 할 수 없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하지만 대리 결제 쇼핑몰 조블페이에서는 별풍선, 넥슨캐시, 구글기프트카드 등 하루 100만원의 한도에 구애받지 않고 살 수 있어 규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높았다. 아프리카TV의 BJ 핵찌는 지난해 7월 1억 2000만원 정도의 별풍선 120만개(개당 100원)를 선물 받기도 했다.방통위는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결제한도 설정 조치 ▲미성년자 보호 강화 ▲이용자 보호창구 운영 ▲불법 거래 방지(소위 '별풍선 깡') 등의 의무를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에게 부과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우선 현행 부가통신사업자인 인터넷개인방송을 '특수한 부가통신사업' 유형(신고 의무)으로 신설한다.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사업자에게 유료아이템의 결제한도 설정 및 설정된 결제한도를 우회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등의 방지조치 의무를 부과한다.미성년자의 경우 월 결제한도를 설정하고, 미성년자 결제 시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취해야 하는 등 보호조치가 마련된다. 일정한 요건(이용자수, 매출액 등)을 갖춘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불만, 분쟁해결 등을 위해 이용자보호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유료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 매입하여 현금화하는 행위(깡)도 금지된다.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방통위가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운영‧관리 및 이용자보호 창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억원의 벌금형이 부과된다.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사회 진입이 가속화되면서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건전한 1인 미디어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