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의심자에 무관용 원칙 적용, 부당이익 취득 차단 투기의심자 소유토지 엄격하게 감정평가…부당이득 차단
  • ▲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구체적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구체적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주택토지공사(LH) 땅 투기 의심 직원 20명의 농지를 강제처분하고 부당이득 취득 경로를 차단한다.

    정부합동조사단장인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LH투기 의심자에 대한 구체적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최 차장은 "투기 의심자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정평가를 통해 부당한 이득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이들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정평가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농식품부 주관 지자체와 관계기관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오는 18일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특별조사에 착수한다. 

    비정상적인 농작 행위에 대해서는 보상을 인정하지 않고, 직원 실거주 여부를 살펴 농업 손실보상, 이주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최 차장은 "비정상적 농작물 식재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등 활용할 수 있는 정책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사전조사 작업부터 진행한다. 조사결과 밝혀진 농지법상 위반행위는 특별수사본부에 제공하고 강제처분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다.

    신도시 토지 확보로 개발된 뒤 추가차익을 노리는 행위도 차단한다. LH투기 의심자에 대해서는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시 대토보상은 배제하고 현금보상으로만 한정한다. 미래 협의양도인 택지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앞서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수사결과에 따라 투기의심자 20명의 농지강제처분조치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총1만4000여명의 국토부, LH직원을 대상으로 토지 등 투기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LH직원 20여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