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16.6%, 전년비 10.7%p 증가 코스닥 상장사 정정요구 38.7%, 코스피도 0.5%→6.6%2회 이상 정정요구 5→12곳, 반영 미흡·투자위험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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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접수된 증권신고서는 556건으로 전년 대비 12.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중요 사항을 누락해 정정 요구를 받은 비율은 9.7%로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다. 

    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증권신고서 분석 및 투자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법인 등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556건으로, 전년 496건에 비해 60건 증가했다. 

    이 중 주식 발행 신고서 접수가 211건으로 전년(170건) 대비 24.1% 늘었다. 채권과 합병 등 증권신고서의 경우 각각 309건, 36건으로 집계됐다. 

    정정요구를 받은 신고서는 54건으로 전체 비중의 9.7%를 차지한다. 이는 전년 대비 3.2%포인트 늘어난 규모다. 

    증권별로는 주식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이 16.6%로 전년 대비 10.7%포인트 급증했다. 

    시장별 기준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이 38.7%로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코스피 시장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은 0.5%에서 6.6%로 상승했다. 

    인수방식별로는 주관사의 책임이 없는 모집주선 방식의 증권신고서 대상 정정요구 비중(40.9%)이 가장 높았다. 

    정정요구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IPO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가 증가했다.

    지난해 IPO 시장은 유동성 증가, 하반기 증시 반등에 따른 투자심리 회복 등으로 개인 투자자 참여가 크게 확대됐다. 주식시장 신규 참여자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심사를 강화하면서 그간 정정요구가 많지 않던 IPO 증권신고서(특례상장사 중심)에 대한 정정요구가 늘었다. 정정요구 비율은 6.0%다. 

    효력재기산 비중도 30.8%로 전년(7.8%) 대비 급증했다. 

    주식·채권 증권신고서의 정정요구 경우 지배구조 변경 및 신규사업 진출 관련 기재 미흡, 불명확한 자금조달 목적 등 다양한 사유가 발생했다. 이는 투명한 지배구조, 자금사용 등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당 항목에 대한 심사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합병 등의 경우 합병가액 및 산출근거, 투자위험 기재 미흡으로 인한 정정요구가 많았다.

    재무구조와 경영 안정성이 취약한 기업(총 39개사)을 대상으로 정정요구가 집중됐다.

    재무구조 측면에서 평균 부채비율은 166.5%로 상장사 평균 부채비율(67.2%) 보다 매우 높고, 대부분(33개사) 당기순손실을 시현했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10% 이하(8개사)이거나 신고서 제출 전후 6개월 간 대표이사·최대주주 변경(8개사)되는 등 경영 안정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 포함 총 11개사다.

    특히 1차 정정요구 이후 미흡·보완 사항이 명확히 반영되지 않는 등 동일 신고서에 대해 2회 이상 정정요구한 사례는 5개사에서 12개사로 증가했다. 주요 사유는 정정요구사항 반영 미흡, 신규로 발생한 투자위험 미기재 등이다.

    금감원 측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취약기업의 투자위험 기재 충실성, 합병가액 산출근거의 적정성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라며 "공시정보에 대한 점검 및 분석을 통해 투자자가 유의할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