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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더불어민주당의원은 게임물 관련사업자 및 이용자가 부당하게 게임 내 재화와 아이템을 생성·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그동안 게임업계에서는 운영자가 권한을 악용해 게임 내 재화와 아이템을 무단 생성·판매해 부당 이득을 취하거나 유저들이 게임 내 시스템을 악용해 판매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이에 유 의원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게임물 관련 사업자와 유저가 부당하게 생성·판매해 환전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 2배 이내의 과징금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근거를 제안했다.나아가 게임물 이용자가 부당하게 아이템을 획득해 판매한 것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와는 달리 배임의 요소는 없는 만큼,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형평성을 맞췄다.유동수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을 비롯해 게임물 관련사업자들의 부당한 행동이 연이어 발생하며 유저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며 "아이템을 판매해 경제적 이익을 얻지는 않았지만 명백히 특정 유저 혹은 유저 집단에게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개입을 한 사례도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정의와 적절한 처벌수위에 대한 연구가 끝나는 대로 후속 입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