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종합·전문교육기관 신규 6곳 추가매년 성과 평가 후 지정심사에 반영 예정
  • 국토교통부는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합교육기관(7곳) 및 전문교육기관(8곳)을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그간 교육실적과 연간 교육수요를 감안한 총량에 맞춰 평가결과가 양호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교육기관은 기존 교육기관 5곳, 신규 2곳 등 총 7곳을, 전문교육기관은 기존 교육기관 4곳, 신규 4곳 등 총 8곳을 결정했다.

    교육기관 심사는 교육관리기관인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3개월 간 심층적 심사를 진행했다.

    교육기관 공모 및 설명회를 거쳐 기관의 건전성, 교육시설장비 등 운영체계와 교육실적, 교육만족도, 교육훈련편성 등 기관의 운영실적 및 계획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실시했다.

    건설기술인 교육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에 따라 건설기술인의 기술능력 향상과 안전·품질 등 지속적 교육을 시행할 목적으로 최초·승급·계속교육으로 나뉘어 시행되고 있다.

    최근 도입되고 있는 건설정보모델링(BIM), 모듈공법, 자동화 등 새로운 건설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며 건설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제도다.

    국토부는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을 통해 매년 교육기관의 기관운영, 교육실적 등 성과를 평가해 3년 후 교육기관 지정심사에 반영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 미래변화에 대응한 스마트건설 교육과 사업기획, 금융조달 등 해외사업 전반의 역량강화 교육을 확대하는 등 건설기술 교육 체계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3년마다 교육기관 갱신 및 신규공모를 통해 교육기관의 혁신적 변화를 유도해 건설기술인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시대 변화에 맞는 스마트건설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교육기관에 공급해 건설기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