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일 제주도·서초구 공시가격 반발 움직임에 해명이달 29일 산정기초자료 공개전까지 반발 움직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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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이미지.ⓒ연합뉴스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시가격은 적정하게 산정됐다"며 원론적 답변만 반복했다. 특히 공시가격 산정과정에서 어떤 데이터를 썼는지, 시세는 어떻게 책정했는지 등 기초자료를 여전히 공개하지 않아 불만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가진 브리핑에서 "올해 1월1일 기준 공시가격은 해당단지 및 인근 유사단지의 실거래가격, 주택의 환경 및 특성을 반영한 시세를 조사하고, 공시가격 현실화계획에 따른 현실화율을 적용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서초구가 제시한 사례에 대해선 "서초동 A아파트는 작년 신축된 31평형의 사례로서, 유사한 인근 거래가격이 18억~22억원 정도로 형성돼 있고, 해당단지의 전세가격도 11억원 정도로 형성된 점 등을 고려할때, 12억6000만원의 실거래가격은 적정 시세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적정 수준의 시세를 고려할때 70%대이며, 100%가 넘는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제주도 같은 동에서 라인별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차이나는 것에 대해선 "시세를 반영한 것"이라며 "동일 단지내라도 지역의 주택형에 대한 선호, 개별 특성에 따라 공시가격 변동률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거래 사례와 KB·부동산원 시세정보상 제주도에서 제시한 B아파트 전용 84㎡는 가격이 상승한 반면, 133㎡는 하락했다.

    그러면서 "단지의 특정 실거래 1~2건이 시세로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며, 실거래 사례가 부족한 경우 시세가 왜곡되지 않도록 주변 유사 주택형 단지의 거래사례 등을 참고해 적정 시세를 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제주도와 서울 서초구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산정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 다수의 오류 사례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서초구는 자체 조사 결과 거래가격보다 공시가격이 더 높은 사례, 장기간 거래가 없어서 낮은 공시가격을 유지하다가 거래가 발생하자 공시가격이 100% 이상 올라버린 사례 등을 찾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가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주택 공시가격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공적가격체계가 중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신광호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유사수준의 실거래가 주택이 개별 특성이 아닌 소재지에 따라 다른 공적가격을 부여받는 것은 보유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하게 된다"며 "불형평·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등 일원화된 기준을 갖고, 공정한 공시가격 결정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9억원 이하 아파트의 공시지가 인상률이 10%를 넘지 않도록 캡을 씌우자는 정치권 주장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맞지 않고, 공시가격 자체는 정확하게 산정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공시가격 결정·공시 시점(4월 29일)에 공시가격 산정기초자료(해당 주택의 특성 및 가격 참고자료 등)를 공개할 계획이다. 산정기초자료가 제공되는 이달 말 결정·공시 이후에도 30일간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고, 이를 검토해 6월 말 조정·공시하게 된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20일간의 의견제출기간을 거쳐 주신 의견은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달 말 결정 공시 후 30일간의 이의신청기간 동안에도 주시는 의견은 철저히 살펴서 공정한 공시가격이 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초구와 제주도의 공시가격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가 설명에 나섰지만 산정기초자료를 이달 말에나 공개할 예정이서 당분간 주택 소유자들이 이를 납득할지는 의문이다.